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 ②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③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④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⑤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록관청이 인지하면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를 구분하는 문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