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②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③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④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⑤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행정처분 효과는 폐업기간과 처분 종류에 따라 승계 여부가 정해지며, 과태료는 1년 안의 재등록에서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