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36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가운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와 겹치는 것을 묻는 문항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