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④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 ⑤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33조제2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대상이라 1년 이하 벌칙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