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작성한 경우
- ②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경우
- ④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경우
- ⑤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몫이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