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②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③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 ④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⑤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은 임대차 1천분의 4, 매매·교환 1천분의 5이며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쪽의 가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