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ㄷ, ㅁ
- ④ㄴ, ㄷ, ㄹ
- ⑤ㄴ, ㄹ, ㅁ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담·분양대행·공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고 임대업과 용역의 직접 제공은 할 수 없어 5번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