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②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 ③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⑤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과 인도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