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1차 78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②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 ③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④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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