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 ③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⑤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경매에서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는 신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