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수 없다.
- ④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 ⑤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수인은 이행불능 뒤 매도인이 받을 대상(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