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수 없다.
- ②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
- ③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 ⑤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지위와 함께 행사되며,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유효한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상환청구도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