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1차 69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③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④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5. ⑤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원상회복·전세권·가등기담보 의무는 동시이행이지만 무효 경매의 말소의무와 배당금 반환의무는 그렇지 않아 4번이 답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