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1차 67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성립하지 않는다.
  2. ②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④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성질을 가진다.
  5. ⑤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계약은 주계약에 종속되고, 중도금 지급 뒤에는 배액배상에 의한 해제가 제한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