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1차 5번 · 부동산학개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임차인의 대출알선
  2. ②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3. ③임차인의 입주ㆍ명도
  4. ④임대료의 부과ㆍ징수
  5. ⑤시설물 유지ㆍ개량

최종정답 ①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계약 체결·갱신, 입주·명도, 임대료 징수, 시설 관리를 맡으며 임차인 대출 알선은 맡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