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임차인의 대출알선
- ②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 ③임차인의 입주ㆍ명도
- ④임대료의 부과ㆍ징수
- ⑤시설물 유지ㆍ개량
최종정답 ①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계약 체결·갱신, 입주·명도, 임대료 징수, 시설 관리를 맡으며 임차인 대출 알선은 맡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