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1차 39번 · 부동산학개론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 ①288,200,000원
  2. ②302,400,000원
  3. ③315,000,000원
  4. ④317,520,000원
  5. ⑤330,750,000원

최종정답 ④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적산가액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액을 뺀 값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