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 ①288,200,000원
- ②302,400,000원
- ③315,000,000원
- ④317,520,000원
- ⑤330,750,000원
최종정답 ④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적산가액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액을 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