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 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 ③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수도용지는 취수·정수·송수·배수 시설과 그 부속 부지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