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 ①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있는 경우
-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있는 경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은 지적측량 의뢰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