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것은?(단, 취득물…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 「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분할로 인한 취득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환매, 이혼 재산분할, 본인 지분 내 공유물 분할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