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상승계취득 뒤 계약 해제로 취득을 부정하는 요건을 잘못 옮긴 설명이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