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③「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 ⑤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아니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득가액의 필요경비에는 지연이자가 들어가지 않고, 자본적 지출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