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2교시 32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1. ①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2. ②「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④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 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5. ⑤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의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기준시가를 바로 쓰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