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 ①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②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 ③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 ④「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ㆍ 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 ⑤「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 비과세는 임시건축물, 농업용 구거, 통제보호구역 토지, 도로 등이 대상이고 철거 예정 주택은 그 자체로 비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