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제출할 수 있다.
- ②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③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④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 ⑤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관공서 촉탁은 촉탁정보와 첨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수용 등기는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