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2교시 18번 · 부동산공시법령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 (채권액 1억 원)를 하였…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 (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 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채권액
  2. ②존속기간
  3. ③매각대금
  4. ④매각 부동산
  5. ⑤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저당권 등기기록에는 채권액과 대위 관련 사항을 적고, 존속기간은 저당권 등기 사항이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