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 (채권액 1억 원)를 하였…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 (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 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채권액
- ②존속기간
- ③매각대금
- ④매각 부동산
- ⑤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저당권 등기기록에는 채권액과 대위 관련 사항을 적고, 존속기간은 저당권 등기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