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할 필요가 있는 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부여한 경우
- ②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축척을 변경한 경우
- ④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소관청의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지번·지목·면적·경계 등) 변경에 한하며 소유자 등록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