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8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①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②甲이「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③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④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⑤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설등록 결격 사유는 자격 취소·정지, 실형 집행 종료 뒤 기간, 업무정지 기간 등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법인 해산 뒤 등록 취소는 대표자 개인의 등록을 막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