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령상 조 의 일부이다. 다음 ( )에 어 농 문 들 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 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 의…
지법령상 조 의 일부이다. 다음 ( )에 어
농 문 들 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 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 의 100분의농 량
( ㄱ )을 축산 품부령으로 정하는 에농림 식 바
따라 그 지의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토지농 나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업 지역 의 지를 지전용허가를 받지농 진흥 밖 농 농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이군 없
지정기간 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까
자에게 해당 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 농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①ㄱ: 10, ㄴ: 20, ㄷ: 50
- ②ㄱ: 10, ㄴ: 50, ㄷ: 20
- ③ㄱ: 20, ㄴ: 10, ㄷ: 50
- ④ㄱ: 20, ㄴ: 50, ㄷ: 10
- ⑤ㄱ: 50, ㄴ: 10, ㄷ: 20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법상 유휴농지 대리경작 사용료는 수확량의 10%, 무단 농지전용 벌금은 토지가액의 50%,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