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79번 · 부동산공법

지법령상 조 의 일부이다. 다음 ( )에 어 농 문 들 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 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 의…

지법령상 조 의 일부이다. 다음 ( )에 어 농 문 들 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 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 의 100분의농 량 ( ㄱ )을 축산 품부령으로 정하는 에농림 식 바 따라 그 지의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토지농 나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업 지역 의 지를 지전용허가를 받지농 진흥 밖 농 농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이군 없 지정기간 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까 자에게 해당 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 농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①ㄱ: 10, ㄴ: 20, ㄷ: 50
  2. ②ㄱ: 10, ㄴ: 50, ㄷ: 20
  3. ③ㄱ: 20, ㄴ: 10, ㄷ: 50
  4. ④ㄱ: 20, ㄴ: 50, ㄷ: 10
  5. ⑤ㄱ: 50, ㄴ: 10, ㄷ: 20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법상 유휴농지 대리경작 사용료는 수확량의 10%, 무단 농지전용 벌금은 토지가액의 50%,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20%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