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
- ①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②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2인 것
- ③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2인 것
- ④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2 인것
- ⑤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