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 으로서 건축분 전쟁 쟁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문 ( ,「건설산업기본…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 으로서 건축분 전쟁 쟁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문
(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단
되는 분 은 제외함)
쟁
- ①‘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②‘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③‘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분쟁
- ④‘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 ⑤‘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인근주민 등 건축 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다루고, 행정기관과 신청자 사이의 다툼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