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74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 으로서 건축분 전쟁 쟁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문 ( ,「건설산업기본…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 으로서 건축분 전쟁 쟁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문 (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단 되는 분 은 제외함) 쟁
  1. ①‘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인근주민’ 간의 분쟁
  2. ②‘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③‘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분쟁
  4. ④‘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⑤‘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인근주민 등 건축 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다루고, 행정기관과 신청자 사이의 다툼은 제외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