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델링 것은?( ,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델링
것은?( ,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
- ①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③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④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얻어야 한다.
- ⑤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리모델링 동의 철회는 허가신청 전에만 가능하고, 수직증축은 층수별로 증축 가능 층수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