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 ①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②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 ③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관한 의결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⑤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기피, 자격시험 시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협회 설립인가는 소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