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22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 에게「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 에게「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2. ②乙은「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있다.
  3. ③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4. ④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⑤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고, 휴업만으로 등록이 필수적으로 취소되지는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