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2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민사집행법」에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민사집행법」에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1. ①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따른다.
  2. ②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③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한다.
  4. ④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⑤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경매 중복 신청은 각하가 아니라 이중경매로 기입하고, 신청 취하 시 압류는 소멸하며, 매각허가 항고 보증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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