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17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휴업의 시작·기간 변경·재개와 분사무소 폐업은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