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 ①주택의 임대관리
- ②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③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 ④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⑤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알선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은 주택 임대관리, 개발 상담, 경영기법 제공 등으로 한정되며, 토지 분양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