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1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계약을 중개하면서…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계약을 중개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乙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받을 수 없다.
  2. ②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④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 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공증인도 부여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는 임차인이 하며, 차임 감액 청구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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