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 ①재건축 결의
- ②공용부분의 변경
- ③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 ④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 ⑤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집합건물에서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 현행 3분의 2 이상(2021-02-05 시행). ②의 해설 '4분의 3' 숫자가 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