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1차 62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①포기
  2. ②점유의 상실
  3. ③목적물의 전부멸실
  4. ④피담보채권의 소멸
  5. ⑤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치권은 점유를 잃거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거나 포기하면 소멸하며, 소유자의 양도만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