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풀 자격증 CBT

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 개념서

화재민사분쟁 관련법규

민법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과실책임은 공작물 하자처럼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된다.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 1차적 배상책임은 공작물 점유자에게 있고, 소유자의 책임은 점유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2차적 성격이며 그 요건은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이 규정은 수목의 재식이나 보존의 하자에도 준용된다. 하자담보 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계약상 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다. 불법행위 책임과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두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

로그인하면 하루 5단원까지 무료로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이 단원 읽기

이 과목을 보는 종목: 화재감식평가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