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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개념서

정보통신 법규 해석

정보통신 관련법규 이해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의 용어를 정의하고, 전기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체계와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는 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간통신사업의 역무의 구분과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 그리고 전기통신설비 유지·보수는 이 구분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통신기본계획에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용어의 정의와 공사의 제한을 규정하고, 법 말미의 보칙과 벌칙 조항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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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을 보는 종목: 정보통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