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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정보통신산업기사) 개념서

정보통신 법규 해석

정보통신 관련법규 이해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의 용어 및 관장에 관한 규정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정하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다룬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을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누며,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정의는 회선설비 요건과 역무 제공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역무의 구분과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은 이 기준에 따라 역무를 나누고 제공 조건을 정하며, 전기통신설비 유지·보수는 설비를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통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용어의 정의와 공사의 제한을 두며, 보칙과 벌칙 조항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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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을 보는 종목: 정보통신산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