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일반
지적의 기초이론
지적제도의 이념은 토지의 표시를 정확히 공시하여 권리관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지적은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라는 토지의 표시를 필지 단위로 공시하고, 등기는 그 토지에 설정되고 변동되는 권리를 공시한다. 두 제도는 공시 대상이 다르므로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등기는 권리관계를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별도의 장부로 나누어 관리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며, 두 장부는 상호 연계되어 부동산 공시제도를 이룬다. 두 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 등록되고, 등기부에는 저당권 설정, 전세권의 존속기간,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와 권리 제한이 기재된다. 등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기초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관계에 있다.
이어지는 내용
- 지적사
- 지적의 요소
- 토지의 등록
- 자주 틀리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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