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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론|공중보건학|소독학|공중위생법규등에관한사항 개념서

공중위생법규

목적 및 정의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영업자의 영업 이익 증대나 영업 활성화는 이 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이 정의하는 공중위생영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을 말하고, 공중위생영업자는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목적 조문과 정의 조문은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므로, 두 용어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영업의 신고 및 폐업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판을 철거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방법으로는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없다. 영업의 승계는 영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영업을 계속하는 상속, 영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처럼 영업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임대, 일시 휴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은 지위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승계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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