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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무선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개념서

정보통신 법규

통신설비 관련 법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설비를 방송통신을 송신·수신하거나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기·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콘텐츠나 계약 조건이 아니라 물리적 장치와 선로를 가리킨다. 방송통신설비는 설치·관리 주체에 따라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로 구분된다. 사업용방송통신설비는 사업자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설비이고, 이용자방송통신설비는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와 단말장치 등이다. 사업자의 교환설비는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아니라 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 속하며, 국선은 사업자 교환설비에서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회선이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를 유선·무선·광 등의 방식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의 설비로 정의하며, 특정 역무에 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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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을 보는 종목: 통신설비기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