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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성상 및 취급 개념서

위험물 제조소등의유지관리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이며, 위치·구조·설비기준과 특례기준으로 규정된다. 위치기준은 보안거리이며, 제조소 외벽은 주택과 10미터 이상, 학교·병원과 30미터 이상, 지정문화재와 50미터 이상, 고압가스 시설과 2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구조기준은 지하층을 두지 않고 벽·기둥·바닥·보·계단을 불연재료로 만드는 것이다. 설비기준은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 배출설비를 두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면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특례기준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제조소에 일부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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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을 보는 종목: 위험물산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