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련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은 총칙,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항공기소음의 관리,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확인검사대행자, 보칙, 벌칙으로 구성된 법률이다.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 설치 등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장관이 공항 소유자에게 직접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며, 항공기 소음의 한도도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중요 사항은 양도·상속 또는 합병,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대표자이며, 검사 장비의 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소음·진동 관련 법규
- 자주 틀리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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