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소비자 정책및 법제
소비자안전 확보 정책및 법제
소비자안전 확보 정책은 제품의 결함이나 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며,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결함이 입증되면 책임이 성립하는 무과실책임을 취한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안전성조사와 사고 보고 체계를 두어 위해 제품을 사전에 관리하는 법이다. 안전성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즉 5명 이상이 요청하면 대상이 되며, 요청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시행령은 사업자의 사고 보고 사항으로 제품 명칭·상표·모델명, 사고 내용,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 등을 정한다.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예로는 선박 운전 부주의, 자살·자해,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한 사고가 있다.
이어지는 내용
- 계량 규격의 적정화 정책 및 법제
-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정책 및 법제
- 거래의 적정화 정책 및법제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정책 및 법제
- 자주 틀리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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