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 및 화재안전성능기준·화재안전기술기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는 사람이 직접 화재를 알리는 설비로,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가 이에 속한다. 비상벨설비는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사람이 직접 눌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는 설비이므로, 감지기가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한다고 보는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혼동한 오류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열이나 연기를 스스로 감지하여 감지기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단독 경보하는 감지기이다. 수신기와 배선 없이 건전지 등 자체 전원으로 작동하며, 주택 등 소규모 장소에 개별적으로 설치한다. 감지기가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여 수신기에서 경보한다고 보는 것은 비상경보설비의 방식과 혼동한 것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음성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 거주자의 피난을 유도하는 설비이다. 구성 기기는 증폭기, 음량조절기, 확성기(음향장치) 등이며, 확성기는 각 층에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증폭기는 음성 신호를 증폭하여 확성기로 보내고, 음량조절기는 방송 음량을 조절한다. 누설동축케이블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 요소이고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요소이므로, 이들은 비상방송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화약제 방출이나 연기 배출은 각각 소화설비와 제연설비가 맡는 기능이므로 비상방송설비의 기능과 구분해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속보설비
- 누전경보기
- 유도등 및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무선통신보조설비
- 자주 틀리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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