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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교통산업기사) 개념서

횡단구성

횡단구성의 개요

횡단구성은 노선에 직각인 방향으로 자른 도로 단면을 이루는 요소들을 말한다.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보도 등을 도로의 기능과 교통 조건에 맞게 조합하여 구성하며, 한 가지 요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도만으로 횡단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생각은 틀린 설명이다. 각 요소는 횡단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보도는 보행자 통행을 위한 시설이고 길어깨는 차도 가장자리의 여유 공간이므로, 두 요소를 같은 기능으로 보고 둘 중 하나만 두는 생각도 맞지 않는다. 한편 종단곡선은 노선을 따라 세로 방향으로 경사가 바뀌는 종단 선형 요소이므로 횡단구성에 속하지 않는다. 횡단구성을 검토할 때는 적용범위와 기본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 요소와 그 조합을 정한다.

차로

차도의 구성에서 4차로 이상의 도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차선만으로 왕복 차량을 구분하는 방식은 4차로 이상 도로의 원칙이 아니다. 차로수 결정요령은 설계교통량과 목표 서비스수준을 기준으로 차로 수를 정하는 것이다. 교통 수요가 많을수록 차로 수를 늘려야 하므로, 차로 수는 교통 수요에 맞춰 정한다. 차로폭은 차량의 폭과 차량 사이 또는 차량과 연석 사이의 주행 여유 폭을 고려하여 정한다. 설계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일수록 주행 궤적의 변동이 커지므로 차로폭을 넓게 설계한다. 차로폭을 3.0m로 통일하거나 차량 폭을 무시한 최소값으로 판단하는 생각은 틀린 설명이다. 전용차로는 버스나 다인승 차량 등 지정된 차량만 통행하도록 정한 차로이다.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차로와 반대되는 개념이며, 회전 방향을 지정한 좌회전 전용차로와는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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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을 보는 종목: 교통산업기사